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내국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제외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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