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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07.18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투자수익 및 타인 계좌이체금액에 따라 영향받을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구직급여를 받는중에 주식및 투자에 따른 수익이나 타인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때문에 급여 취소가 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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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식 등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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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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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게 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타인계좌로부터의 단순 이체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전업 주식투자자로 인정된다면 수급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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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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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자수익이나 타인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는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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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만 주식투자 및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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