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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숲새164
냉엄한숲새16424.03.22

실업급여 받는 중 주식 수익이요.

실업급여 받고 있는 중에 주식으로 얻은 수익을 신고해야되나?

수익이 실업급여 이상이여도 상관없나요?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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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탕한소쩍새252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수익이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금융소득은 불로소득이기때문에 실업급여에서의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