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호탕한노루107
호탕한노루10720.08.26

실업급여 수급중 주식투자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중 주식투자를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수익은 만원도 안됩니다만..........

안된다면 안해야죠.. 여기저기 알아보니

상관없다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주식수익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식 수익은 실업급여 수급중이라고 하시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2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동법 제47조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신고대상인 취업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아닌 한 취업한 것으로 볼수 없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및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아 별도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노동시간 및 금액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한 사실등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등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만약 주식투자를 해서 소득이 생긴다면 이는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근로소득이나 혹은 사업소득이 아니며, '금융소득'이라고 할수 있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에서도 주식투자를 해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금이나 보험등도 수익이 생기면 같은 명목으로 금융소득이 될수 있음 허나 부정수급으로 보기 힏들것임).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시에 주식투자를 해도 부정수급문제는 생기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추후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 등을 안해서 부정수급문제가 실제로 발생시에는 해당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일 소득이 1일 실업급여액수 이상이면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주식투자는 근로와 관련이 없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제공을 하므로서 발생되는 소득 (아르바이트 포함)이 있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이 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면 그 금액이 실업급여보다 작은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차액만큼을 지급해줍니다.

    근로 제공이 아닌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은 해당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식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것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및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노동시간 및 금액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예. 번역료 등)이 아닌 금융소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