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진정신청하는데 도와주세요
7/17일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담당 감독관이 인사이동한다고
처리를 못해준다며 아직도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네요..
그래서 새로 민원을 넣어서 진행을 하려하는데
우선 저는 편의점에서 1년동안 토,일 각 7시간씩 시급 만원을 받으며 알바를 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 (1부만 작성하여서 저는 교부받지 못했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1년째에 갑자기 사람 구했다며 이번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
왜 해고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화한 통화내용 있음)
- 근태감시용 CCTV확인 (근태감시용인거 불법인거 안다고 신고할거면 신고해라 통화내용 있음)
- 부당해고 (주말 일이 안돌아가서 주말알바를 전부 자른다며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고 해고당함)
- 휴게시간 미지급 (7시간 근무하는동안 휴게를 받지못함, 일한만큼 시급은 다 받음)
이정도로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혹시 연락이 와서 가게되면 저는 어느정도 합의금? 같은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이건 소용없으니 굳이 따지지말라거나 이건 무조건 되니 짚고 넘어가라 할 것이 있나요??
혹은 진정이 너무 오래걸릴 거 같은데 사장님께 먼저 연락하여 진정 사실을 밝힌 뒤, 합의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청구,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cctv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므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기준이 없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 사실을 밝히고 합의를 사전에 할 수도 있겠으나,
응하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정신적, 육체적)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며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액은 당사자간 정할 문제여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1달 통상임금)과 미부여된 휴게시간x통상임금의 금액 범위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의 벌금 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나 부당해고 규정은 인정되지않으니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