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체크카드 드릴때 소득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소득공제 관련해서 궁금점이 있습니다.
현 상황 1. 아버지께서 퇴직하면서 소득이 없으십니다.현상황 2.아버지에게 제 명의의 체크카드를 드리고, 아버지께서 직접 체크카드에 돈을 넣고 쓰면서 저의 체크카드 실적을 높여주시려고 합니다.현상황 3.저는 체크카드를 보통 한달에 30정도? 사용하며 아버지도 30~50정도 사용하실 거라고 합니다.(약 한달에 100이하로 쓸 것으로 보여짐)질문드립니다!질문 1.이렇게 사용된다면 소득공제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질문 2.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불법이라던가 증여가 될 수 있다던가?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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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아버님이 소득이 없으시므로 질문자님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로 보긴 어려운 사실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소득공제시 유리하며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증여로 보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