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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하운드281
늘씬한하운드28124.03.09

세금공제 연말정산할때 부모님 명의 체크카드와 제 명의 체크카드 사용혜택이 다른가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쓰고있는 22세입니다. 그런데 용돈을 주실 때 제 명의체크카드보다 부모님명의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혜택이 뭔가 다를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부모님 명의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 쓸때마다 부모님 핸드폰에 사용내역이 일일이 다 찍히는게 너무 싫기도 하고 어차피 가족끼리는 세금공제 관련해서 나중에 사용내역들이 다 합쳐지는 것으로 아는데 진짜 혜택이 뭔가 다른가요?.. 체크카드만 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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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브모님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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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부모님 본인이 쓰시거나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쓰든 공제율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