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매월 일정액을 입금하여 증여하기로 한 경우
유기정기금 형태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특정시점에 일괄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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