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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솔개68
솔직한솔개6821.05.14

증여시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2017년도에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펀드매입을 했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보니 2019년까지 아이가 조부모님께받은 용돈을 청약통장등에 넣어둔게 있네요

1. 증여세 신고시 펀드외 남은 잔액도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2.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여했다고본다면 최종 증여일이 2019년인가요? 아님 신고하는 현재일 기준인가요?

3 . 아이나이기준으로 2017년이 8살, 2019년이 10살인데

20살 넘기전에 한번더 증여할 수 있나요?

4. 10년 기준으로 증여가능하다면

2017년2019년 2000만원/2020년-2029년 2000만원 이렇게 되나요?

5. 기준일은 만나이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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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시 펀드외 남은 잔액도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 현금 이체한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2.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여했다고본다면 최종 증여일이 2019년인가요? 아님 신고하는 현재일 기준인가요?

    : 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 아이나이기준으로 2017년이 8살, 2019년이 10살인데 20살 넘기전에 한번더 증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4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0년 기준으로 증여가능하다면 2017년2019년 2000만원/2020년-2029년 2000만원 이렇게 되나요?

    : 각 증여일(미래시점)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2017년, 2019년에 각 1천만원식 증여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2027년이 되었을 때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2019년)이므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9년이 되었을 때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2027년)이므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준일은 만나이로 계산하는건가요?

    : 그렇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에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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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은 펀드와 청약통장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르므로 증여세는 구분하여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증여받은 것입니다.

    3. 증여횟수는 관계 없습니다.

    4. 증여일 앞뒤 10년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증여를 했다면 2011~2020년까지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5.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 연령은 무조건 만으로 구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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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한 순간이 증여세 신고기준일입니다.

    2. 이체하는 각 시점이 각각 증여일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하고, 증여일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재산을 합산합니다.

    3.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재산이 없다면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납부 없이 증여가능하신것입니다.

    4.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5. 1살에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액 내 증여하셨다면 11살에 다시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지고, 21살 때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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