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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고니155
훤칠한고니15522.02.21

카드분실후 타인이 사용했을경우 경찰서에서 잡을시 합의.처벌?

카드분실후모르고 있다가 1주일후 다른사람이 40번 정도 90여만원 사용했음. 경찰서에서 잡았는데 나이 많은분인데돈이 없어서 사용했다는데 합의하면 처벌안받나요? 합의금 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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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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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연히 취득을 하였거나 강취, 횡령, 기망 등을 통해 취득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거나 어떠한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등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여러 곳에서 결제를 해서 급부를 제공받았다면 각각 교부받은 경우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른바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되며, 이 경우 대법원 판례의 해석상 피해자는 가맹점이 됩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그런데 타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을 때에는 사기죄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70조1항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금은 피해금액인 90만원을 최하한으로 하여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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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벌금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고려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나, 적정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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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합의하여도 처벌됩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과 소정의 위자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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