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연히 취득을 하였거나 강취, 횡령, 기망 등을 통해 취득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거나 어떠한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등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여러 곳에서 결제를 해서 급부를 제공받았다면 각각 교부받은 경우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른바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되며, 이 경우 대법원 판례의 해석상 피해자는 가맹점이 됩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그런데 타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을 때에는 사기죄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70조1항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금은 피해금액인 90만원을 최하한으로 하여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