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후 타인이 사용했을경우 경찰서에서 잡을시 합의.처벌?
카드분실후모르고 있다가 1주일후 다른사람이 40번 정도 90여만원 사용했음. 경찰서에서 잡았는데 나이 많은분인데돈이 없어서 사용했다는데 합의하면 처벌안받나요? 합의금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연히 취득을 하였거나 강취, 횡령, 기망 등을 통해 취득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거나 어떠한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등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여러 곳에서 결제를 해서 급부를 제공받았다면 각각 교부받은 경우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른바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되며, 이 경우 대법원 판례의 해석상 피해자는 가맹점이 됩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그런데 타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을 때에는 사기죄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70조1항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금은 피해금액인 90만원을 최하한으로 하여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벌금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고려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나, 적정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합의하여도 처벌됩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과 소정의 위자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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