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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불곰277
매끈한불곰277

개인파산 및 면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20~30년 전에 자영업 하면서 약속어음 500만원을 갚지 못한게 있는데요.

몇년 전에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니 이자가 붙어서 1500~20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법원 사건 조회를 해봤는데 두 건이 조회됩니다.

1. 사건종류 : 기타집행 /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자 : A / 채무자 : 본인 / 제3채무자 : B, C, D, F 은행

2. 사건종류 : 민사본안 / 사건명 : 약속어음금 / 원고 : A / 피고 : 본인 / 원고 내용증명제출 ~ 피고 이행권고결정

예전에 거래했던 은행은 위에 나와있는 B~F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한 곳인데 B~F 은행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3채무자로 되어있을까요?

현재 70대 이상 고령자이고, 소득은 기초연금 월 30만원 외에는 전혀 없고,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성인인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은 전혀 없고, 자식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다른 곳입니다.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과 각종 법원 수수료는 대략 어느정도 필요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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