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20~30년 전에 자영업 하면서 약속어음 500만원을 갚지 못한게 있는데요.
몇년 전에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니 이자가 붙어서 1500~20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법원 사건 조회를 해봤는데 두 건이 조회됩니다.
1. 사건종류 : 기타집행 /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자 : A / 채무자 : 본인 / 제3채무자 : B, C, D, F 은행
2. 사건종류 : 민사본안 / 사건명 : 약속어음금 / 원고 : A / 피고 : 본인 / 원고 내용증명제출 ~ 피고 이행권고결정
예전에 거래했던 은행은 위에 나와있는 B~F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한 곳인데 B~F 은행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3채무자로 되어있을까요?
현재 70대 이상 고령자이고, 소득은 기초연금 월 30만원 외에는 전혀 없고,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성인인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은 전혀 없고, 자식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다른 곳입니다.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과 각종 법원 수수료는 대략 어느정도 필요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전에 거래했던 은행은 위에 나와있는 B~F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한 곳인데 B~F 은행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3채무자로 되어있을까요? -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금채권이 있을 것 같은 은행에 압류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파산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