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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불곰277
매끈한불곰27720.10.28

개인파산 및 면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20~30년 전에 자영업 하면서 약속어음 500만원을 갚지 못한게 있는데요.

몇년 전에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니 이자가 붙어서 1500~20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법원 사건 조회를 해봤는데 두 건이 조회됩니다.

1. 사건종류 : 기타집행 /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자 : A / 채무자 : 본인 / 제3채무자 : B, C, D, F 은행

2. 사건종류 : 민사본안 / 사건명 : 약속어음금 / 원고 : A / 피고 : 본인 / 원고 내용증명제출 ~ 피고 이행권고결정

예전에 거래했던 은행은 위에 나와있는 B~F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한 곳인데 B~F 은행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3채무자로 되어있을까요?

현재 70대 이상 고령자이고, 소득은 기초연금 월 30만원 외에는 전혀 없고,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성인인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은 전혀 없고, 자식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다른 곳입니다.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과 각종 법원 수수료는 대략 어느정도 필요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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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전에 거래했던 은행은 위에 나와있는 B~F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한 곳인데 B~F 은행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3채무자로 되어있을까요? -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금채권이 있을 것 같은 은행에 압류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파산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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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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