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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K
두리K22.10.25

개인회생및파산에 있어, 과거에 채무불이행으로 민사확정판결받은 법원 채권까지 포함시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00년경 사업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지급못해서 수백만원이 미납되었는데 채권자로부터

공시송달로 판결확정되어

20년 넘께 통장압류등 강제집행이 계속되는데, 개인회생, 파산에서 민사판결 채권까지 포함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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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겠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서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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