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경 사업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지급못해서 수백만원이 미납되었는데 채권자로부터
공시송달로 판결확정되어
20년 넘께 통장압류등 강제집행이 계속되는데, 개인회생, 파산에서 민사판결 채권까지 포함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