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및파산에 있어, 과거에 채무불이행으로 민사확정판결받은 법원 채권까지 포함시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00년경 사업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지급못해서 수백만원이 미납되었는데 채권자로부터
공시송달로 판결확정되어
20년 넘께 통장압류등 강제집행이 계속되는데, 개인회생, 파산에서 민사판결 채권까지 포함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겠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서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