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홀 .카운터 직원이 하는일
식당 홀 카운터 하는일이 구체적으로 먼가요?
제가 식당에서 1년7개월 일을햇는데요
사장도 아니고 사장대행인 사람이
사장노릇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것저것 참 시키는것도 많고
약자들을 많이 괴롭히고든요
Cctv로 화장실가는횟수 .시간 .10분지낫네
똥싸나보네 이러고 이모님이랑 얘기하고
핸드폰보는 cctv영상을 녹화해서 가지고 잇대요
그리고 통화하면 통화내용 녹음해서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런데요
본인의 동의없이 동영상이나 통화내용녹음
이런거 들려줘도 되는건가요 ?
제가 화장실가는거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말하고 다니고
똥을 10분이나 싼다 그런말들 하고 다녀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진짜 자꾸 그말이 생각나서
머리도 아프고 화장실가는거 눈치도 보여서
참고참고 참앗다 가는일도 잇엇어요
여자 팀장이라고 하는여자랑 둘이 맘에 안드는 직원잇으면 왕따시켜서 짤르고
57세 이모님한테 휴무없이 14시간 일을 시켜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부당한것도 당연하게 일을 시킵니다
노동청에 고발을 해도 사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
진짜 사장은 70살 할머니예요
그힐머니랑 아들 엄마 그러고 잇고
여튼 그 사장대행남자 팀장여자 사장할머니
셋다 한통속이예요
가게 문닫는다고 저보고 청소나하라고
자기맘에 안들면 다음날 나와서 다시 해야한대요
밥통.소스통.육수통.문밖에청소 이렇게다딱아 놓으라고 해서 닦긴햇는데
홀직원인 제가 하는일이 맞는건지 .
참고로 주방에 이모님 혼자 계셔서
제가 음식도 하고 설겆이며 이것저것 다하긴해요
참 궁금한게 홀 .카운터 .포장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별 일을 다햇네요
하고 그만두니 억울하네요
제가 알기론 감시의 목적으로 cctv는 볼수없다고 햇던거 같은데 너무 하루종일 그것만 보고 잇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CCTV 감시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대행자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홀직원이라 하더라도 업무 상 필요에 의해서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추가 업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의 경우 사업주가 24시간동안 볼 수는 있으나, cctv를 보면서 업무지시를 하고 사생활적 침해가 있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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