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인지 '알바(아르바이트)'인지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호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이들은 모두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직원'은 보통 정규직(상용직)을, '알바'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법적으로는 둘 다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사업장에 소속감이 강하다면 '직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엄밀하세 법적인 구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