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실매도 주택수 궁금합니다.
현재 투과지역내 아래와같이소유중이고 사업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거주중), 오피스텔1(전세중), 오피스텔2(전세중) 모두 전입신고는 되어있음,
오피스텔 1을 전세만기시 공실로 3달 두고 공실상태에서 매도를 할경우 3주택으로 중과되나요?
아니면 공실상태면 주택이아니라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공실상태로 3개월간 비워두었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주택수 산입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이 공실상태라고 하여
주택용 목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분류에 따라 주택은 아니나
세법상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세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실상태였다면 양도 직전에 해당 오피스텔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하는 것이고, 주거용으로 임대하시다 공실이 된 것이므로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실 전에 상시 거주용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면 양도일 현재 공실이더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3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조정지역일 경우 기본세율+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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