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도 10월에 당근알바로 1일 알바한거 3.3% 떼고 줬었는데
채용되고 다음날 바로 근무였는데 문자나 통화로는 3.3% 뗀다는 말이 전혀 없었다가 근무 끝나고 나니까 주민번호 적으라고 해서 왜그런지 물어봤더니
3.3% 떼고 줘야한다더라고요...
그거 저보고 다음년도(2024년)에 환급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2024년도에 환급신청을 안했습니다
환급신청 못했는데 2025년도에 환급받을 방법 있는지?
1일 알바였고 표준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서나 간이계약서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3.3% 뗀다고하면서 일 다 끝나니까 그제서야 주민번호 알려달래서 억지로 알려줬는데 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이런경우 문제 없는지? 안내받은 시급이랑 급여에 비해서 돈이 깎여 억울해서요
그날 하루 출근하고 일잘한다고 몇번 더 출근 했었는데 단 하루도 간이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 계속 3.3%씩 떼서 저는 나갔던날마다 38000원정도 벌었고요. 문제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환급에 관한 사항은 세금 문제로써 세무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세율은 다르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최대 5년치의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 환급에 대한 부분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용근로자로 단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를 공제하고,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0.9%)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보험료를 공제하고,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 등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용직이므로 3.3%공제는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