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구룡마을 화재 초진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클래식한뱀123
클래식한뱀123

퇴직금청구는 노동부를통하면 가능한가요?

현재 일당은 15만원이고 일일 12시간 주6일 일하고있고 3년 6개월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있지만

일당을 매일매일 현금으로 받은 상태인데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신청하면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교부한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통해 퇴직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일, 근로종료일, 근속기간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 시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만 받았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대로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