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시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직업소득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실질적인 3.3% 납부자라면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아니기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고 3.3%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수령 여부는 선생님께서 체결한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의 실질을 판단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 단순 상담으로는 확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