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