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려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다구 하는데 총 알바 1년 7개월정도 했고 주 15시간 넘게 일한 개월수가 1년 이상이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총 알바 1년 7개월정도 했고 주 15시간 넘게 일한 개월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혼재되어있을 경우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를 모두 산입하여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vowlabor&logNo=223290452079&referrerCode=0&searchKeyword=%EC%A3%BC15
위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인 기간으로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내외인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산하여 1년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 1년 7개월정도 했고 주 15시간 넘게 일한 개월수가 1년 이상이면 받을수 있을까요??
→ 네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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