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정식 휴식시간이 없어도 휴식시간급여를 뺄 수 있나요?
하루 4시간 2일 편의점 근무중입니다.
오전에는 사람이 많이 없다며 30분은 쉬는시간으로 급여에서 빼는 중입니다. 알바몬 공고에도 쉬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었고 일 시작하기 직전에 통보했습니다.
문을 닫고 정식으로 쉬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손님이 들어와서 연속으로 30분을 못 쉬어도 30분만큼의 급여를 빼야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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