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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까마귀15
한결같은까마귀1523.01.24

알바 정식 휴식시간이 없어도 휴식시간급여를 뺄 수 있나요?

하루 4시간 2일 편의점 근무중입니다.

오전에는 사람이 많이 없다며 30분은 쉬는시간으로 급여에서 빼는 중입니다. 알바몬 공고에도 쉬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었고 일 시작하기 직전에 통보했습니다.

문을 닫고 정식으로 쉬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손님이 들어와서 연속으로 30분을 못 쉬어도 30분만큼의 급여를 빼야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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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2일 편의점 근무중입니다.

    오전에는 사람이 많이 없다며 30분은 쉬는시간으로 급여에서 빼는 중입니다. 알바몬 공고에도 쉬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었고 일 시작하기 직전에 통보했습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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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어도 해당 시간만큼은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한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입니다. 임의로 휴게시간으로 뺄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라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개인적으로 병원을 간다던지, 은행을 간다던지 등등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편의점 안에서 자유롭게 쓴다 이런 것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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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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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음에도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증거를 갖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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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무급처리가 불가하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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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보장해 주지 않은 떄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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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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