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2일 편의점 근무중입니다.
오전에는 사람이 많이 없다며 30분은 쉬는시간으로 급여에서 빼는 중입니다. 알바몬 공고에도 쉬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었고 일 시작하기 직전에 통보했습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