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갈비뼈골절
갈비뼈골절

입원수당받을수있는지 좀봐주세요.

사진첨부

자동차사고시 입원수당 실비로 받을수있는지 전문가님들 한번봐주세요 주변에서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의 입원일당은 실비에서 보상하는것이 아니고 다른 보험중에 운전자보험을 포함하여 상해입원일당 과 교통상해입원일당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입원수당에 대해 문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입원한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이나 상해입원일당에 가입되어 있다면 입원일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다면 실비로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담보를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첨부된자료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자동차사고시 치료비용을 받을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약관은 실손의료비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않습니다. 자보처리받지 않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대상입니다.

  • 입원 수당, 즉 싱해 입원 일당(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1일당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은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만 사진에 올려주신 것과 같이

    입원 실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 과실이 있어서 치료비 중에 과실 상계를 하여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나

    상대방 100% 과실로 전액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실비로 따로 보상을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입원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정액형 담보 중 상해일당을 가입했으면 입원일수에 따라 보상받고 골절진단비를 가입했으면 골절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