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관계없지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대물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고 대인도 자동차보험에서처럼 무제한은 아니고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입원 및 통원 위자료를 감안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실제손해액이 아니므로 실비청구가 불가하지만 정부지원없이 개인보험으로만 처리하려고 하실때에는 실비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