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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강아지84
수줍은강아지8421.02.15

퇴직금 정산하여 질문 드립니다.제발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평소와 같으면 계산이 편하게 하겠으나 이번에는 회사측 사유로 무급 휴무를 한 날이 있어서

계산이 안되어서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부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기본급 1,795,310 만근수당 100,000 연차수당 68,720

2021년 기본급 1,822,480 만근수당 100,000 연차수당 69,760

근뭇기간은 08:30~ 17시 30분(점심시간 30분 근무로 실제 퇴근 시간 5시)

점심휴게시간 은 12~1시(실제로 퇴근시간 30분 줄이는 조건으로 30분 쉼)

잔업/특근 수단은 시급 X1.5시간

4대 보험 미가입

또한 첨부자료에서 저녁식사 x 라고 표시한 부분은 저녁시간 없이 연속근무이며,

한달 만근기준으로 1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 무급휴무로 인한 사유

시 10만원 지급)

또한 저녁시간 없이 근무시 저녁시간을 1시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근무일은 20190114~20210114 이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20200114~20210114로 계산되어야 하고 연차 3개를 못쓰고 남았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낮은 것은 조퇴(개인사유)로 처리되어 기본급에서 제하고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퇴사일 기준으로 3년차가 되어 연차 15개가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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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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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셨으면 기준일은 입사일(2019.01.14)부터 만 1년되는 날(2020.01.13)까지가

    1년이되며 2020년의 경우는 2020.01.14~2021.01.13까지가 1년이며

    퇴사일 하루전인 1월14일은 추가로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에도 퇴사전 3개월평균 임금의 30일치에 소소한 금액이나 1일 근무일 수에 대한 산출액(30일치 임금/356일)도

    추가되어야 하며 , 질문하신 내용 상의 만근 수당(100,000원)도 퇴직금 정산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있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일정하게 매월 지급하는 정기 수당이라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기준 금액 산출시에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의 요청에 의해 무급 휴무한 1일(임금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은 계산시에 제외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의 경우는 남아있는 휴일 수와 2년 만근에 의해 새로 발생된 16일(만 2년 만근 시 +1일)에 대한 수당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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