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무시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무요일 : 월-토
근무시간 : 일 2시간씩 / 일 1시간30분 씩
급여 : (최소 금액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추가질문 : 퇴직금 비대상으로 산정할수될수도 있읍니까? (주15시간 미만이면 비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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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 2시간인 경우 512,720원, 일 1시간 30분인 경우 384,540원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2시간, 1주 6일 근무 시 "12시간*4.345주*9,860원= 514,1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1일 1.5시간, 1주 6일 근무 시 "9시간*4.345주*9,860원= 385,5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아무리 오래해도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시급에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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