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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24.01.05

일용근무시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무요일 : 월-토

근무시간 : 일 2시간씩 / 일 1시간30분 씩

급여 : (최소 금액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추가질문 : 퇴직금 비대상으로 산정할수될수도 있읍니까? (주15시간 미만이면 비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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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 2시간인 경우 512,720원, 일 1시간 30분인 경우 384,540원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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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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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2시간, 1주 6일 근무 시 "12시간*4.345주*9,860원= 514,1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1일 1.5시간, 1주 6일 근무 시 "9시간*4.345주*9,860원= 385,5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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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아무리 오래해도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시급에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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