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할때 1일평균금액보다 1일통상임금이 더높으면 높은쪽으로 줘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긴한데 이해가 안가 문의 남겨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특정 사유에 의해 적어지게 된 경우 최소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등 산정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계산하여 본 후 보다 높은 임금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 임의에 따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결근 등으로 근로일이 적은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통상은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큰 경우 적어주신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할때 1일평균금액보다 1일통상임금이 더높으면 높은쪽으로 줘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긴한데 이해가 안가 문의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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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대신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려하는데 그냥 영상자막제작정도 맡기려고하거든요. 건당 수익을 지급할거라근로계약서도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서도아닌일반 약식계약서 + 부모님 동의서정도만 있으면 법적인 문제 없이 근무 시킬 수 있을까요?
네 통사임금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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