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할때 1일평균금액보다 1일통상임금이 더높으면 높은쪽으로 줘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긴한데 이해가 안가 문의 남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