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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근무 세후 250 괜찮은가요?

주 6일 8시간 근무 세후 250 괜찮은가요?

주 6일은 처음이라 선뜻 엄두가 안나네요...

주6일 8시간 세후 월급 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51.3만원(세전,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으로 근로자부담분 세금(두루누리, 중소기업감면 등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판단 어려움)을 공제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소정근로, 주8시간 연장근로입니다.

      1개월에 3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월급이 세후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후 25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월 최저임금=9,620×261=2,510,820(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2,507,93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후 25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 최저임금은 약 2,512,167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하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 기준으로

      2,340,738원 산출됩니다.

      세후 250만원이면 세전으로 약 280만원 정도 예상되니

      최저임금 이상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48시간에 세후 250만원의 월급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월급은 시급과 임금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