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8시간 근무 세후 250 괜찮은가요?
주 6일 8시간 근무 세후 250 괜찮은가요?
주 6일은 처음이라 선뜻 엄두가 안나네요...
주6일 8시간 세후 월급 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51.3만원(세전,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으로 근로자부담분 세금(두루누리, 중소기업감면 등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판단 어려움)을 공제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소정근로, 주8시간 연장근로입니다.
1개월에 3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월급이 세후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후 25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월 최저임금=9,620×261=2,510,820(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2,507,93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후 25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 최저임금은 약 2,512,167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하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 기준으로
2,340,738원 산출됩니다.
세후 250만원이면 세전으로 약 280만원 정도 예상되니
최저임금 이상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48시간에 세후 250만원의 월급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월급은 시급과 임금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