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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7

해외 무역을 할 때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국에 있는 물건을 해외 업자에게 팔려고 하는데요.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을 계약할 때 공인 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듯 무역을 계약할 때 공인 중개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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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

    ① 개별계약방법은 거래 건별로 특정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또는 전반적인 조건을 일괄적(한꺼번에)으로 협의, 확정하여 수출입 본 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거래상대방과 최초 거래시나 건별 거래 시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②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개별계약방식에 의한 수출입계약서는 특별조건(표면)과 일반조건(이면)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계약서의 특별조건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개별약정사항으로서 당해 거래시의 물품의 품질수준,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일자, 결제방법 및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무역계약서의 일반조건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으로서 무역계약에 대리인이 개입되지 않고,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인 본인대 본인계약 (Principal to Principal Basis Contract)이라는 사항과 계약서 표면약정사항인 품질,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약정사항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등 수출입거래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④ 개별계약방법으로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계약당사자는 청약(Offer)과 수차례의 반대청약(Counter Offer)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계약내용을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하여 어느 일방이 통상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를 다른 일방에게 송부하면 상대방은 이에 서명한 후 1부를 송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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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계약이 맺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개인이 개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계약으로서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결제조건, 선적조건, 포장조건, 보험조건 등을 논의하여 진행됩니다.

    무역계약서 서식은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시다면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서식을 활용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oldCmmrcformat/oldCmmrcformatDetail.do;JSESSIONID_KITA=yiY-gXxpZ4HOnjlN2WGWYCFQfSvWbvrMOBhmWDGTET7y330W_4vS!280820096?pageIndex=1&nIndex=74406&iframe=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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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거래선 확보가 우선입니다.

    해외거래선 확보는 직접 수출국 바이어를 찾는 방법도 있으며, 수출국 바이어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코트라의 문의를 통해 거래선 확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집니다.

    당사자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계약 시 물품의 수량/단가/결제방법/운송 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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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 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됩니다. 따라서, 해외 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역 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의 상황 및 당사자간의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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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의 경우 중개인을 통하기 보다는 보통은 당사자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주문의 경우 PO와 Invoice로 계약이 체결되지만 장기계약이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거래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자가 해외에 있고 국내배송이 아니라 해외배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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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체결과정은 해외시장조사(Market Research)→거래선 발굴 →신용조회(Credit Inquiry)→거래제의(Business Proposal:Circular Letter)→Trade Inquiry →일반거래약정(General Agreement)→Offer(or Order)→Acceptance(or Acknowledgement)→Sales Note, Purchase Note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의할 사항은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이행시에는 Claim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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