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은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통지 및 변경되는 것으로 납세자가 작성해서 제출할 문서는 없고, 관할 세무서장이 요건을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간이사업자의 주요 요건으로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야 하며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전문자격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 다. 질문자님께서는 도매업을 영위중이시기 때문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에 적용이 안되므로, 업종 변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