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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청설모184
포근한청설모18420.02.05

개인 일반과세를 간이과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개인 일반과세로 되어있는데 간이과세로 변경하

고 싶습니다. 현재, 업태 로는 도소매, 건설업으로 되

어 있고, 종목으로는 철물, 건재, 주방가구, 유지 및 보

수로 되어있습니다. 간이과세로 변경하려면 업태, 종

목에서 바꾸어야 하는 품목이 무엇이며,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변경하려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 하는지 자세한 내용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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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은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통지 및 변경되는 것으로 납세자가 작성해서 제출할 문서는 없고, 관할 세무서장이 요건을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간이사업자의 주요 요건으로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야 하며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전문자격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 다. 질문자님께서는 도매업을 영위중이시기 때문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에 적용이 안되므로, 업종 변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꾸는 것은 납세자가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가능한데요.

    반대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꾸는 것은 납세자가 신청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규모 등을 봐서 세무서에서 바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