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임대) 계약 관련 질문
구분상가 1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임차인 계약종료 통보 시 3개월 임차료 정산
얼마전 기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어 왔었고요. 4월말 경 계약 안하겠다고 통보했으니 5,6,7월 이렇게 3개월치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후 돌려주는게 맞는지요?
2. 신규 임차인 구두계약후 해지에 따른 보상
그리고, 신규 임차인 후보자가 계약하겠다고 구두확약 받았는데 계약일 확정후 한번 연기후 재차 확인했는데 계약 가능하다 했는데 계약일 5일전 계약 못하겠다고 하는것은 어떤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위해 들어간 비용 표준계약서 각종 등기서류 뗀 비용들 .. 등등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알고 계신 것처럼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에 보증금에서 차감하시고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2.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계약금을 받지 않으시고 등기부나 계약서 등의 비용 등을 청구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는 있겠지만 쉽게 주지 않을 경우 금액이 소액이라면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시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지급명령청구를 통해 보다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시간되실 때 관련 영상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는 알고 계신대로 3개월 뒤에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아예 보증금에서 차감 후 돌려주셔도 됩니다. 임차인과 협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계약금일부의 금액이라도 오가지 않는 이상 현업에서는 구두 약속의 파기는 그냥 처음부터 없던 일로 치는게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서류들 실비용 사실 얼마 안하고 그냥 신경쓴 비용 내 시간 쓴 비용인데 잘 안맞는 임차인과 엮이지 않은걸로 됐다 치는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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