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학원 알바 24년 12월 13일부터 근무시작하였고
원래는 1월 말까지 근무하려고 계획했는데
1월부터 방학이어서 근무시간이 오전으로 바뀌고
알바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게 있어서
학원 사정 생각해서 저번주에 미리 말했는데
갑자기 오늘 연락온게 후임자를 구했는데 그 사람을 바로 이번주부터 근무시켜도 되는지 물어봐서
이번주는 제가 하고싶다고 했는데..
아직 답장이 없어요
퇴직금 안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이번주까지 일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학원에서 그보다 앞선 날짜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련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확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로는 1) 질문자님께서 이번주까지는 일하고 그만두시겠다고 말한 사실 2) 학원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날짜 3) 학원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사정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상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하시면 되고
사업장에서 출근을 거부하면 근거를 잘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도 청구해볼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1월말) 이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