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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개비231
짙푸른개개비23123.07.10

아르바이트 일당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퇴직금?

동생이 학교 근처 식당에서 2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당이 좀 쎈 편이긴 한데 현금으로 당일 지급해주십니다.

곧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따로 계약서는 안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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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실제 1년이상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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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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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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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어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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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준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도 없고 임금도 현금으로 받았으면 증거가 없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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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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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동생이 학교 근처 식당에서 2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당이 좀 쎈 편이긴 한데 현금으로 당일 지급해주십니다.

    곧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따로 계약서는 안쏫습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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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력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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