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하자 있다고 환불 요구하는데 의무가 있나요?

당근마켓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전자 슈케이스를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로 거래 하였고 판매자는 확인을 해보시고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몇시간뒤 슈케이스 아래쪽에 기스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기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를 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에 사진을 첨부할때도 아래쪽에 자세히 보면 그 기스가 보이더라고요 직거래로 확인도 해보시고 가져가셨고요 이럴때 저에게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에 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사진에서 보이고,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상에서 해당 기스가 확인되고 직거래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매과정에서 해당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본인도 하자가 없다고 기재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상대방도 확인하지 못한 하자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