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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장은 2009년 북한 헌법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며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다. 국방위원장의 중임은 『로동신문』 2009년 4월 11일 사설에 의하면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적 력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방위력을 비롯한 전반적 국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조직 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으로서 사실상의 국가원수라고 할 수 있다.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①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② 국방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③ 국방부문의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 ④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 ⑤ 특사권 행사, ⑥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등 6개항이며, 국방위원장 명의의 명령을 낼 수 있다.
국방위원장의 선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추대형식을 통해 김정일이 계속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으며, 국방위원장의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국방위원장은 단순한 국방부문의 책임자가 아니라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를 관장하는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통해 군대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을 실질적으로 장악했었다. 북한이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격상시키고 확대하는 것은 김정일 시대의 통치방식인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