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금융회사 등에 납입하다가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가 납입한 퇴직여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동이없이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임으로 회사 계좌로 입금받아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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