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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안선생23.07.17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이번에 법인으로 회사가 개편되었습니다. 전에는 개인 일반 사업자였는데... 세금관련 사장님이 법인으로 바꾸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회사에 근무한지가 1년6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럼 근무연수도 같이 승계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도 내년 초에 이사관련해서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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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에 최초 입사일부터 이후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사유(개인→법인)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전세자금대출 등의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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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으로의 변경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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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며, 단순히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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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 것이라면 근무연수가 승계되고 퇴직연금도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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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정산 법정사유로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이 있습니다.

    법인 변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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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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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자체가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전부 승계)

    그리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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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으로 형태가 변경되었어도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단순히 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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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된다고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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