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인으로 회사가 개편되었습니다. 전에는 개인 일반 사업자였는데... 세금관련 사장님이 법인으로 바꾸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회사에 근무한지가 1년6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럼 근무연수도 같이 승계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도 내년 초에 이사관련해서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에 최초 입사일부터 이후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사유(개인→법인)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전세자금대출 등의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