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일용직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일용직/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 기준인 '180일 피보험자격기간 유지'를 만족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10월 - 일용직 / 근로일수 5일
23년 11월 - 일용직 / 근로일수 9일
23년 12월 - 일용직 / 근로일수 9일
24년 2월 27일 ~ 24년 6월 27일 - 상용직(주 5일, 8시간 근무) / 피보험자격기간 약 96일 추정
24년 8월 - 일용직 / 근로일수 11일
24년 9월 23일 ~ 25년 12월 20일 - 상용직 (주 5일, 8시간 근무) / 피보험자격기간 약 72일 추정, 계약만료 퇴사 예정
이렇게 근무하고 마지막 상용직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 피보험자격기간 180일을 만족할까요?
상용직(주 5일, 8시간)으로 근무한 기간만 계산했을 때는 총 7개월만 근무한 셈이라 피보험가격기간이 170일 정도로 약간 모자라서요.
상용직과 일용직을 혼재해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모호해서 여쭙니다.
앞에 일한 일용직 근로일수를 합쳐서 계산하면 180일이 넘는데 그럼 자격 요건 충족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의 경우 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고용보험 신고사실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는 것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없급여 수급을 위한 보험 가입 기가을 계산합니다.
두 기간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마지막 상용직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 피보험자격기간 180일을 만족합니다. 상용직으로만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처럼 상용직으로 근로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상용직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