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약간신중한유자나무
약간신중한유자나무

상용직 일용직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일용직/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 기준인 '180일 피보험자격기간 유지'를 만족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10월 - 일용직 / 근로일수 5일

23년 11월 - 일용직 / 근로일수 9일

23년 12월 - 일용직 / 근로일수 9일

24년 2월 27일 ~ 24년 6월 27일 - 상용직(주 5일, 8시간 근무) / 피보험자격기간 약 96일 추정

24년 8월 - 일용직 / 근로일수 11일

24년 9월 23일 ~ 25년 12월 20일 - 상용직 (주 5일, 8시간 근무) / 피보험자격기간 약 72일 추정, 계약만료 퇴사 예정

이렇게 근무하고 마지막 상용직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 피보험자격기간 180일을 만족할까요?

상용직(주 5일, 8시간)으로 근무한 기간만 계산했을 때는 총 7개월만 근무한 셈이라 피보험가격기간이 170일 정도로 약간 모자라서요.

상용직과 일용직을 혼재해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모호해서 여쭙니다.

앞에 일한 일용직 근로일수를 합쳐서 계산하면 180일이 넘는데 그럼 자격 요건 충족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의 경우 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고용보험 신고사실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는 것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없급여 수급을 위한 보험 가입 기가을 계산합니다.

    두 기간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마지막 상용직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 피보험자격기간 180일을 만족합니다. 상용직으로만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처럼 상용직으로 근로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상용직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