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개시신청 중 임금체불 보험료체납
근로자 입니다. 법인회생 개시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3개월분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생개시신청 전에 직원들의 임금체불을 청산하려는듯 대지급금(구,체당금)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재직자로 대지급금 신청시 최대 한도700만원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맞다면 회생개시중 또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재직자들은 또 회사를 상대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생 개시중에 회사가 1순위로 진행해야할 사항이 급여와 보험료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관리? 하는지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로 처리해야할 사항을 무시하고 급여미지급이 되고 보험료체납이 되었을 경우 제재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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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의 신청 횟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임금체불의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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