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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상괭이245
비범한상괭이24522.08.08

법인회사가 간이회생 신청 진행중입니다.

현재 상황은 급여가 3개월/ 4대보험 4개월밀린상황입니다.

회생신청시 담당 회계사는 개시신청 기한에 맞춰 미지급된 임금을 대지급금(구.체당금) 신청을 통해 근복에서 받기로 하고 임금체불없이 회생신청진행하려는듯 합니다.

대지급금의 경우 3개월치 급여 3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하는게 맞는지. 추후 밀린급여를 지급받고 그다음달부터 또 체불이 발생하면 대지급금 신청은 할수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당1번신청으로) 이렇게 되면 또 임금체불이 몇달이고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직원입장에서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생신청중 1순위 급여 2순위 4대보험 지급이 우선이라고 하던데 이걸 제제? 체크하는 건 국가에서 해주는건가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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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우선권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채무 변제 시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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