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급여가 3개월/ 4대보험 4개월밀린상황입니다.
회생신청시 담당 회계사는 개시신청 기한에 맞춰 미지급된 임금을 대지급금(구.체당금) 신청을 통해 근복에서 받기로 하고 임금체불없이 회생신청진행하려는듯 합니다.
대지급금의 경우 3개월치 급여 3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하는게 맞는지. 추후 밀린급여를 지급받고 그다음달부터 또 체불이 발생하면 대지급금 신청은 할수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당1번신청으로) 이렇게 되면 또 임금체불이 몇달이고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직원입장에서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생신청중 1순위 급여 2순위 4대보험 지급이 우선이라고 하던데 이걸 제제? 체크하는 건 국가에서 해주는건가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