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넘게 가정폭력. 위자료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어머니가 결혼 순간부터 30년 넘는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구요.
어릴때 울면서 엄마한테 갈거라고 울부짓는 어머니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나이먹고 정도가 덜해졌을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얼마전에도 두꺼운 유리항아리로 제 머리를 내려치려는걸 어머니가 막아서자 자기를 가정폭력범 만들었다고 거의 10시간동안 저와 어머니를 지옥같이도 괴롭혔습니다. 물론 며칠이 지난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이유도 항상 말도 안되는 것들입니다. 자신이 집에서 며칠씩이나 입다가 벗어놓은 더러운 내의를 말도 없이 빨았다거나 하는.
정말 이혼시키고 다시는 안보고싶은데 문제가 몇가지 있습니다.
1. 어린시절 몇번이나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했으나
아버지란 인간이 공무원이고 외벌이었기때문에 항상 어머니가 막으셨고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씩 이런 일이 일어날때마다 꽤 오랜시간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조금만 소리가나도 놀라며, 특히 다같이 밥먹는 식사자리에서 주로 밥상을 뒤엎는다거나 하는 일이 많아 어머니와 저, 형제는 소화불량을 달고살고있습니다. 소화제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할정도로 고통받는 중입니다.
2. 두번째문제는 경제적인 사정입니다.
공무원 외벌이로 생활 후에 지금은 은퇴해서 퇴직금으로 생활하고있고, 경력이 단절되셨던 어머니께서 알바개념으로 조금씩 일을 하고계셔서 경제적인 독립이 어렵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어머니몰래 돈을 탕진하여 지금 빚도 갚고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와 형제도 도울수있는 처지가 못됩니다..솔직히 경제적인 여건만 되면 위자료고 뭐고 필요없고 갈라서게하고싶습니다..
이렇게 1. 30년 넘는 세월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병원 기록이나 경찰 신고기록이 없고
2. 경제적으로 독립할수정도의 상황이 안되고, 상대방또한 연금으로 생활+ 빚 등으로 사정이 좋지않은데 ( 다 말아먹고 재산이라곤 차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도 외가 명의의 집입니다)
이혼소송을하면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또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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