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당한 가정폭력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가 화가 나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소파에 엎드려 뻐치게 한 후 대걸레로 때려 엉덩이가 피멍이 든 적이 많습니다. 그 후에도 화가 나면 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안경을 낀 제 얼굴을 때려 상처가 난 적도 있어요. 지속적인 폭언은 덤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 사실 증거는 없고 제 증언밖에 없습니다. 일기도 없고요. 피해자의 일관적인 증언만으로도 가해자의 죄가 인정이 된 판례를 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 경우도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과거부터 시작된 엄마의 폭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나이가 있는지라 어렸을 때처럼 때리지는 않고 심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가끔 물건을 던집니다. 정신과에서 이런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승소에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어떤 객관적 증거나, 주변 사람의 증언 등 자료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때 발생한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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