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세대원 주택청약 세제혜택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세대원으로 청년주택청약 전환했습니다

이자외

헤택이 따로 없는것 같아서요

소득공제나 비과세혜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만 있고

무주택세대원에게는

어떤혜택도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만 주택청약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의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