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gogohappy
무주택세대원으로 청년주택청약 전환했습니다
이자외
헤택이 따로 없는것 같아서요
소득공제나 비과세혜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만 있고
무주택세대원에게는
어떤혜택도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만 주택청약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의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