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도중 아르바이트생 핸드폰 액정 파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같은 아르바이트생의 휴대폰의 액정을 파손시켰습니다 미세한 파손이고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게 가게 내부에 있는 직원용 창고에 커튼이 있는데 그 뒤에 휴대폰을 올려두어서 제가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을 보지 못해서 저는 창고에 식사를 하는 사장님이 계셔서 손님이 오셨길래 커튼을 쳤는데 그 도중에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절대 고의가 아니였는데 50만원이 넘는 수리비를 배상해야만 하는건가요?? 그 휴대폰이 그때 깨진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서 억울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의 과실로 휴대폰을 파손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인사, 노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알바생 개인간의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부 다 물어주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분명 올려두면 안되는곳에 핸드폰을 올려둔 해당 직원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리비용 배상에 있어서는 해당 직원과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휴대폰 액정을 파손한 것은 노동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이니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법률분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과실 유무와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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