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도중 아르바이트생 핸드폰 액정 파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같은 아르바이트생의 휴대폰의 액정을 파손시켰습니다 미세한 파손이고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게 가게 내부에 있는 직원용 창고에 커튼이 있는데 그 뒤에 휴대폰을 올려두어서 제가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을 보지 못해서 저는 창고에 식사를 하는 사장님이 계셔서 손님이 오셨길래 커튼을 쳤는데 그 도중에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절대 고의가 아니였는데 50만원이 넘는 수리비를 배상해야만 하는건가요?? 그 휴대폰이 그때 깨진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서 억울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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