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임대소득이 연간 1,900만원 이하이고 내국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연간 2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로 원천징수된 이후에 완전분리과세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게 됩니다.
이와달리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상가, 사무실 등의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행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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