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임대수익도 있고, 주식배당수익도 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수익이 1년에 약 1900만원이고 주식배당수익이 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각각 분리과세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합산 2천만원이 초과해서 종합소득세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 기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이자+주식 배당의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 가능합니다.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수입은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임대소득이 연간 1,900만원 이하이고 내국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연간 2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로 원천징수된 이후에 완전분리과세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게 됩니다.
이와달리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상가, 사무실 등의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행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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