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1800만원이라면 분리과세입니다. (원천징수로 종결되기에 추가 고려가불필요)
부동산 임대가 주택이라면 다음사항고려해보세요.
1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9억이하라면 월세 상관없이 비과세 됩니다. 2주택이상인 경우 월세의 연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3주택 미만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으므로 월세의 합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주택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보아 종합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