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한 이후 해당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식계좌의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계좌의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주식 등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향후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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