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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낙타9
정직한낙타924.03.10

아이주식 계좌에서 수익이 닜는데 증여한도 초과시는 어떻게 되나여?

아이주식 계좌에서 수익이 닜는데 증여한도 초과시는 어떻게 되나여?

원금은 1500정도이고 운좋게 수익이 나서 2,000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증여를 하면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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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로 이체한 시점 금액이 증여재산이며, 해당 금액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자녀의 소득이기에 증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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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한 이후 해당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식계좌의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계좌의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주식 등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향후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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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녀 명의로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1,500만원의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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