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중 회사 폐업 시 체당금 외 방법이 없나요?
현재 IT 소기업 재직 중입니다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가 1000만원 부터 8000만원까지 15명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서 폐업을 먼저 신고하고 파산 처리를 진행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체당금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데 노무사 선임을 누가 하는지요? 회사에서 지정하는지, 아니면 직원 중 대표가 선임하는지요
법인 자산 및 대표 개인 자산이 없는 경우 민사 소송이 의미가 있는지요 (대표님은 아파트까지 처분해서 채무상환 하는데 사용함)
임금체불진정 제출 후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도록 할 예정인데, 체당금 제외 남은 금액 모두 받아야 합의 싸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직원 임금보다 벌금이 더 적게 나오면 합의 싸인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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