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현금의 경우 증여반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보유하시던 자동차를 부모님께 대여하였다가 추후 해당 자동차를 다시 돌려받으시는 경우
당초 대여하였던 자동차와 추후 돌려받는 자동차가 동일한 자동차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이란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현금과 섞여서 더이상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질문자님께서 용돈으로 드렸던 현금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세법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경우
증여세를 피하실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