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부모님께 드렸던 현금을 다시 받을때 증여세를 내나요?
한 10년 걸처서 용돈명목으로 부모님께 현금을 드렸는데 거의 쓰지 않으시고 그대로 돌려주셨습니다. 이게 꽤 쌓여서 액수가 좀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현금의 경우 증여반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보유하시던 자동차를 부모님께 대여하였다가 추후 해당 자동차를 다시 돌려받으시는 경우
당초 대여하였던 자동차와 추후 돌려받는 자동차가 동일한 자동차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이란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현금과 섞여서 더이상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질문자님께서 용돈으로 드렸던 현금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세법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경우
증여세를 피하실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증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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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갈 때도 증여이며 올 때도 증여입니다.
다만, 차용임을 주장하면 반환이 인정될 수 있는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자금은 당초에 본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아 본인의 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