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남편뿐인데 와이프가 쓴 카드의 내역서를 남편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된다며 어떤것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부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은 공제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셔서
와이프분의 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보험료등의 내역을
연말정산시에 반영가능하십니다.
부양가족의 기본내역에 대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사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