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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오랑우탄152
올곧은오랑우탄15224.01.26

회사가 임의로 변경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23년 3월 1일 현근무지에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회사쪽에서 전자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해보고 전자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정해진 계약기간은 없는 상태 (무기한) 였습니다. 다만 내용만 확인하고 서명을 차일피일 미루다 하지않은 상태로 계속 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와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1년계약이라면서 1년후 계약해지하고 퇴사가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말을 꺼냈더니 제가 전자서명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부랴부랴 들어가서 전자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마치고 보니 계약서 내용이 1년계약으로 바뀌어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저에게 전혀 상의 없이 계약서내용을 변경한겁니다.

이 경우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않고 싸인한 제 실수가 있긴하지만,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계약서 내용을 바꾸어 놓은건데 이 계약서 효력이 있는걸까요? 만약 계약서 내용대로 올해 2월말에 퇴사를 당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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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러한 허위 계약서 기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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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보입니다.

    그 취소 가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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