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후 환급받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여 줍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4.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5.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다만, 부가세를 공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물품구입가격 *100/110만큼만 비용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